제주특별자치도는 가중되고 있는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초소형전기차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 전기차 보급차종에 초소형EV가 본격적으로 포함되면서 현재 3종의 초소형전기차가 보급되고 있다.

 초소형전기차는 2인승 차량으로 일반 승용차의 절반 크기다. 주행거리는 최저 60km에서 113km까지로 도내에서 무난한 운행이 가능하며, 특히, 도심 내 운행에 적합하다. 기존 차량 1대 주차구역에 2대 주차가 가능하여 날로 심해지는 주차문제 해소에도 큰 기대가 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방침과 연계하여 일반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2018년도 1대당 250만원에서 올해는 150만원 증액된 400만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초소형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소비자의 실 구매비용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대로 일반 전기차 구매가격의 절반 이하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제외, 주차공간 확보 용이성 등 다양한 혜택과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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