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 예비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모(3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년11월28일 연동 정실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아 당일 훈련장에 출석했으나 총 6시간 중 2시간만 훈련을 받고 조기 퇴소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나머지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어 지난 2월25일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에도 별 다른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법위반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루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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