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병원에서 항생제를 맞은 세 살배기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6시30분경 A군(3)이 벌레에 물려 얼굴이 심하게 붓자 항생제를 맞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당시 A군 3차례에 걸쳐 주사를 맞은 뒤 이상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2시간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평소 A군에게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유족들은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있다. 병원측은 절차에 따라 진료를 진행했으나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사망한 A군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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