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다음달 27일까지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노후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하고자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면·동 합동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 정비한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다. 읍면동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 신고 및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불법광고물단속을 통해 749만여건을 적발, 형사고발 8건, 과태료 5건(1314만원)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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