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설인 크레인 고공시위에 대해 제주경찰이 농성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제주건설인 크레인 고공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제주경찰이 농성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차량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모씨(50)를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며 “연일 계속 되는 과도한 소음 유발행위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의 고공시위로 인해 인근 주택 및 상가에서 소음피해로 564건의 112신고가 접수됐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15회에 달하며 유지명령 6회, 중지명령 2회의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19일 오전에 측정된 소음은 순간최대 97.6데시벨이었으며 10분간 측정된 평균치는 85.8로 기준치인 75데시벨을 초과했다. 

또한 경찰은 “크레인에 차량을 매달아 둔 슬링벨트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일 전문가와 현장을 찾은 결과 안전하중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4개의 슬링벨트가 동시에 끊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추락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기상악화와 같이 안전문제가 제기될 경우 강제하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찰은 조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돌발행동을 보일 수 있어 자진해서 내려오도록 설득중이며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오면 우선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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