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모(6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옛 동거녀에게 전화해 "오빠 1억만 도와줘라. 나쁜 마음먹게 하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라"고 음성 메시지를 남겨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한달 여간 18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달 26일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와 10여년간 동거를 했었으나 2005년 7000만원을 갈취한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이 매우 흉폭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점,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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