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도 주택매매와 같이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말 통과되고 나면 임대차 계약도 신고가 의무화 된다.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서는 매매계약의 경우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확정일자 신고 △월세 소득공제 신고 등의 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총 153만 가구, 전체의 22.8%에 그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전월세거래 신고시 확정일자가 의제돼 보증금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임대소득세 탈세가 어려워지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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