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한치 성어기철(6~9월)과 추석대비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15일까지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불시 일제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 46분경 제주시 화북항 북서쪽 약 300m 해상에서 기관고장 레저기구를 구조했지만 야간 항해장비를 비치하지 않고 레저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단속되는 등 올해에만 야간운항장비 미 비치로 17건이 단속됐다. 또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48건으로 전년 동기(20건) 대비 약 2배 넘게 증가했고 그 원인도 대부분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에 기인되어 발생한 사고로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도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무리한 야간 운항을 자제하고 활동 시 야간 항해 장비를 꼭 비치해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 활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간운항 장비를 비치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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