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성가족과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소득이하 가구 여성청소년이 선호하는 보건위생 물품을(생리대)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만11세~18세 여성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수급자 등이다.

1인당 연 12만6000원이 지원되며 본인 및 보호자 외에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민법상 후견인(법정대리인), 기타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기존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활용 하거나 만14세 미만의 대상자는 신청인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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