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부양의무자 재산 중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에 대한 기존 환산율을 4.17%에서 2.08%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시행은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각각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작년 10월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 완전 폐지, 지난 1월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만 30세미만 한부모 자격 책정가구 또는 시설 퇴소(보호종료) 한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 수도 2017년부터 1만5462명, 1만6386명, 1만7058명(올해 7월 기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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