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창섭)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본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으로 한국전력에서 확인가능하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 기간은 재원(300억원) 소진시 까지다(금년 11월 한).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며 “2020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품옥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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