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텔콘 준공허가와 관련해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첫 공판이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지방법원 선거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첫 재판을 다음달 7일 오후 3시, 4호 법정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00년 제주시장으로 재직당시 현대텔콘 전 소유주로부터 사용승인 부탁을 받은 뒤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의견을 무시, 세금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을 해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지사가 금고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도지사직 직무가 정지돼, 또 다시 도지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한편 김 지사의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중순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5일 실시된 도지사 보궐선거로 재판이 연기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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