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악취관리센터가 지난 3일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제주악취관리센터(센터장 조은일 제주대교수)가 3일 1주년을 맞이했다.

2017년 양돈분뇨 무단 유출 사건을 계기로 악취 문제가 제주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설립된 제주악취관리센터는 분기별 실태조사 및 마을현황조사, 악취기술지원, 교육, 워크샵 등을 실시하며 제주 악취 저감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악취검사기관이 전무하여 울산소재 기관에 위탁의뢰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제주악취관리센터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올해 4월 1일 악취검사기관(검사항목 : 복합악취)으로 지정받아 신속한 조사·분석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악취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7개 양돈 농가에 대하여는 악취방지법 제4조에 근거한 분기별 악취실태조사를 작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악취허용기준 초과율은 66.2%였으나 올해 2분기는 13.9%로 약 79% 감소율을 보여 센터 설립 이래 악취가 꾸준히 감소됐다.

센터는 지속적인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277개소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기술지원은 11건이며, 한림읍 지역 7개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진행 중에 있다.

그 이외에도 양돈 농가, 관계 공무원, 축산환경감시단, 도민 등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축산악취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개최하여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년 10월부터는 기존 악취관리지역 57개 양돈 농가와 올해 7월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56개 농가를 포함하여 총 113개소로 악취실태조사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조은일 센터장은 “양돈 농가들의 자구 노력으로 악취가 점차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악취 민원은 줄지 않고 있어 더 세밀한 악취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정악취 분석 장비를 갖춰 악취 원인물질 규명이 필요하고, 고질적인 악취 민원 장소에는 24시간 악취측정이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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