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부인에게 위증을 강요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와 그의 부인 B(57)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경 딸을 성추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허위로 증언하게끔 요구했고 이에 아내 B씨는 법정에서 사건당시 “남편 A씨가 집에 없었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피해사실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법정에서는 “들은바가 없다”고 위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B씨의 위증 교사한 점, 피고인들이 처벌받는 것이 무서워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0일 친딸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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