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하반기 세액을 9월중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신청 납부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및 폐차시는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은 돌려주며 양수자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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