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특회계 불용률 최소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도의회 교특회계 결산승인 심사 등에서 2018회계연도 교특회계 예산 불용률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방안 마련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교특회계 불용액 최소화 대책 추진으로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사업의 적정 예산편성 유도 및 예산의 집행률 제고와 적기 집행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가용재원을 활용한 교육우선사업 추진이 확대됨으로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특이한 사항은 올해부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모든 지방공무원 성과평가에‘세출결산 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지표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9년도부터 기관 및 부서별‘세출결산 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실적을 공무원 성과급 평가항목에 반영되도록 조치함으로써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전체 공무원의 관심도를 제고했다. 또한 전년도 예산집행 불용률 순위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2020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순위에 따라 10~20% 감액 조치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아울러 교특회계 불용률 목표를 예산현액 대비 3% 이내로 설정해 추진함은 물론 기관 및 부서별 당해연도 불용 목표율 대비 실적에 따라 5순위까지 포상을 실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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