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거듭나기까지 한발자국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제주를 포함한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충북(바이오제약), 대구(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바이오메디컬)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하여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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