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5일 국회를 찾아 기지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족회는 “기존의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필수 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완전한 4.3해결을 진행함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있다”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책이 제시되지 못한 채 정치적 갈등과 유족들의 원성만 조장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2월 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소위원회 상정 이후 국회 골방에 처박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역사의 숙명적 과제인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온건하게 통과시켜 4.3해결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디 초당적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기가 된다면 7만여 유족뿐만 아니라 60만 제주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로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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