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남아공 외국인에게 6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아공 국적 A(40·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경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마약조직원으로부터 대마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미화 2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6월 1일 출국해 다음날인 2일 홍콩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후 국내에 있는 또 다른 공범에게 대마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제주세관 검색과정에서 적발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압수된 대마 20kg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시가 20억원 상당으로 4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부는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더구나 수입된 대마는 그 양이 상당해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