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품목으로 성인용보행기를 1인 1대당 최대 25만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차상위계층 92.5%,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지원하며 지원횟수는 5년 1회로 제한하고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판정서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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