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대학교 재·휴학생 727명에 대해 하반기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월 2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복지대상 대학생의 재학·휴학 여부, 졸업 여부, 군입대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 등을 확인, 수급자격과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의 대학생 727명을 대상으로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20일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인 경우 재학(휴학)증명서, 취업이나 시험준비생은 원서접수증 또는 학원수강증명서, 군입대 확정이나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학생이 근로(사업)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휴학생의 경우 휴학 후 최대 1년 동안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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