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5일 토지와 주택(1/2)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5931건 5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대상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는 12만1832건에 494억원, 주택분(1/2)은 1만4099건에 4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497억원보다 45억원(9%)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11.95%) 및 개별주택가격(6.74%) 상승과 일부 법인에 대한 감면율 축소 조례 개정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부방법으로는 전국금융기관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CD/ATM기 납부 등이 있다. 또한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1899-034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보다 더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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