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중인 가운데 4.3 유족회 및 4.3연구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9일 출범했다.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지만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훼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4.3의 당면과제 중 핵심은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외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4.3 관련 법적 제제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며 상임위원회에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개정안 처리는 지난 2일 개회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던 정치권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향후 대응안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거리서명을 완료한 후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청원운동을 전개하며 오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한마당을 열고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세미나와 공연, 미디어 상영회, 사진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회 행안위와 각 정당 방문 및 연내처리 촉구활동을 벌이며 SNS릴레이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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