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한 달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157명이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 평균 반납건수(월평균 30건)보다 5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경찰서 민원실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반납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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