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도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제주시가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지난 4월 1일부터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산양삼 등 약초류 1천㎡ 이상 △더덕 등 산나물류 300㎡ 이상 △표고자목 20㎥ 이상 등)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으로 제주의 경우 서부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시스템 등록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농업경영체 혜택으로는 △면세유 구입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시 자격증명 대체(간소화)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064-728-3581~2) 또는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5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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