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하는 등 불법 수중레저사업을 한 혐의로 서귀포 소재 A업체 대표 B씨(40·남) 등 총 10개 업체 대표 11명을 수중레저활동의안전 및 활성화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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