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3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인 만취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2동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근처 식당 앞에 서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1명은 사망, 1명은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을 확인하고도 술에 취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100km속력으로 식당 안으로 돌진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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