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제주도의원과 임상필 제주도의원의 부인이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과 항소 기각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5월에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짜 여론조사결과를 말한 지인은 지역사회와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작지 않고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높은 행위“라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양의원은 재판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임상필 의원 또한 공직선거법상 매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부인 김모씨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씨는 지난 6·13 선거당시 유권자를 찾아가 임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5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강씨에게 건넨 200만원은 손주들을 돌봐준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관련 법령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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