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반려견 민·관 합동 단속을 16일부터 한달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민관 합동 단속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반려견 동물 외출이 잦은 시간대인 주말 및 평일 18시 이후 공원과 주택가, 마트 앞 및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에는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변경정보(등록대상 동물 유실?소유자 변경?식별장치 분실 등)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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