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은 법률안 발의의 전자적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국회사무관리규정’등 국회규칙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어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도입 이래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전자적 방법 등을 국회법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 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전자 입법 활성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적인 정쟁 보다는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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