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5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6일 의붓아들 B군이 갑자기 기절했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B군은 20일 이후인 26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대 의도가 없었고 B군의 머리에 난 상처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아동의 머리에 난 상처의 형상과 단면을 볼 때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물체로 내리친 것으로 보이며 전신에 남아 있는 상처 등을 미루어 볼때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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