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인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를 실시, 3건에 4억300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는 체납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전문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는 체납액을 받을 방법이 제한돼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굴한 시책으로 세무과 직원들로 구성된 시책 개발팀의 성과중 하나다. 

체납액 징수 방법은 압류한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관계 종료 시 사후 정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에서 이 정산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탁재산 사후 정산금 압류’시책을 통해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300만원 이상 체납액은 516건에 42억5800만원인데 시는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납부 안내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임광철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이번 시책은 세무과 주무관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시책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새로운 시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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