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조식 양식어업시설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및 배출수 수질상태 등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시설 20곳이며 해양수산과 등 유관부서 및 자생단체,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미신고 양식시설 운영여부 △과거 위반사항 개선실태 △침전시설 누수 및 여과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물고기사체 및 침전물 등 적정 처리 여부 △양식장 방류수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감시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위반사업장 언론공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양식장 배출수의 경우 일시에 다량이 배출되기 때문에 연안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대규모 수조식 양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의 청정연안환경보전을 위해 양식시설 관리자 스스로 침전시설 운영 및 폐사어 적정처리 등 양식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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