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 B씨(58)에 징역 10개월과 6개월, C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D씨(60), E모씨(61)에게 벌금 500만원을, 사기도박 피해자이자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F씨(58)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B씨, C씨, D씨, E씨는 도박장 바닥에 미리 전선을 묻은 뒤 전자석을 심어진 윷가락을 던져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특수장치를 설치해 놓고 2017년 7월경 사기도박을 해 수천만원을 가로챘다. 이를 눈치 챈 사기 피해자 F씨는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도박현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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