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
‘배 째라’ 직장인들 봉급압류
제주시 382명에게 급여압류 ‘최후 통첩’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행위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버텨온 상당수 직장인들이 봉급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

3회 이상 주.정차 위반에 적발됐으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300여명에게 제주시가 봉급압류 예정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강제징수에 나섰다.

제주시가 현재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달 말 현재 무려 34억원에 이르고 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지방체처럼 가산금 부과가 없다는 점과 교통범칙금처럼 운전면허 벌점제도도 없는 점을 악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제주시가 3회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2350명(체납액 2억8884만원)에 대한 근무지 확인 조사를 벌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제주시는 이들 가운데 382명(위반 건수 1280건.체납액 5213만원)이 직장인인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이들에게 1차 자진납부 독촉을 벌여 이들 중 49명으로부터 538만원을 자진징수 했다.

제주시는 그러나 아직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333명에게 이달 말까지 17일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제주시는 이들이 계속 과태료 납부를 미룰 경우 내달 해당 근무지로 봉급 압류 촉탁서를 발송, 이들의 급여를 압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4회 이상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115명의 급여 3246만원을 압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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