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전취식과 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경 제주시의 모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며 욕을 했고 식당 주인이 나가달라고 말하자 그를 폭행했다. 이후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가 식당주인을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한 3월경에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난 6월까지 미수금이 총 250여만원에 이른다. 그는 6월경 무전취식으로 체포되던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관에 상해를 입히는 등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며 이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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