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약정신청을 받은 결과 2358어가 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16억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지역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 지원되고 어가당 지원 금액 또한 65만원(어업인지원70%, 마을공동기금적립30%)으로 상향 지원됨에 따라 신청어가가 전년대비(2119어가) 11.28% 증가했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조건불리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다.  

시는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거주여부·직장가입여부·전년도 농업직불금 50만원이상 수령여부 등 지원 적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 후 11월 중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공동기금 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공동기금의 운영이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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