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 조직을 다음달 4일까지 신청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으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해당된다.

사업 희망자는 다음달 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 농정과에 제출하면 도의 적격심사를 거쳐 농축산부에서 오는 12월초에 대상조직을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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