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재래식 지붕재를 개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하였으며, 시공이 편리하고 가격에 비하여 보온성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가벼운 지붕재의 소재로 널리 보급됐다.

그러나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 건축자재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기 중에 비산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인체의 위협을 주고 있다.

또한 석면 해체·철거가 관련 법안에 따라 허가받은 석면 전문철거업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건축주나 시공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적인 시공 및 철거를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705동을 대상으로 1가구당 336만원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 중 지붕개량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한부모, 독거노인 가구 등 기타취약계층에게는 가구당 302만원의 지붕개량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태풍, 비바람 등의 사유로 자연적으로 해체되어 보관 방치 된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지원도 가능하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신청 하면 된다.

경제적 부담과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무관심으로 슬레이트 철거 신청을 미루어왔다면 이번 기회에 하루 빨리 철거하여 나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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