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밖에 각종 복지사업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하였다.

  내가 업무를 하고 있는 주거급여 사업인 경우도 선정기준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2020년도에는 45%로 확대 되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제주시인 경우 2019년 대비 7,5%정도 인상되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유지급여도 올해 대비 21% 인상되어 의결되었다.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가구를 대상으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시에서는 9,200여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다.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제주인 경우 4인가구는 최고 20만8천원(2019년)에서 23만9천원(2020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며 도배, 장판, 창호교체, 단열, 난방, 지붕 및 주방, 욕실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데 대보수인 경우 1,026만원(2019년)에서 1,241만원(2020년)으로 확대 지원된다.

 종종 국가의 지원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현실성 있게 변화 할 것을 주문하지만 아직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라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되어 다른 수급신청보다 조금은 간편해졌으니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서비스 받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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