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38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3월9일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류 판매를 광고했고 18차례에 걸쳐 238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린 점, 전문의약품을 상당기간동안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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