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15년도 국민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법에 대한 관심 지수 중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 지수가 47.31점(100점 만점)으로 낮았고, 법에 대한 인식/정서 차원의 지수 중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지수 또한 34.96점으로 매우 낮아, 사람들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내용들을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법에 대한 관심 지수 중 “분쟁 발생 시 법적 해결 방안 모색”이 66.63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사람들이 법을 어렵다고 느끼면서도 그에 대한 해결 방식은 법적인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 관광객 1천만 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토지와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교통량과 쓰레기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생활 곳곳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률지식이 필요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들의 법률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시에 도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법률 교육 과정으로 도민로스쿨이 운영해오고 있다.

도민로스쿨은 도민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민사, 세법 등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 교수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강사진으로 구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 과목을 사례, 실습, 질의응답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알기 쉬우면서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의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도민로스쿨의 지난 4년간 교육만족도는 ‘15년 91.4%, ‘16년 81.2%, ‘17년 76.1%, ‘18년 89.5%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교육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민들의 니즈(needs)를 적극 교육에 반영하고, 강의방식 뿐만 아니라 교육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소통형으로 운영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현재는 도민로스쿨이 도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법률교육 과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제주시 지역에서만 연 1회 실시하던 도민로스쿨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에서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5일까지 진행한다.

하반기 도민로스쿨 수강생 접수 결과, 접수인원 111명 중 90%인 100명이 서귀포시 지역 도민이었다. 그동안 제주시 지역에서만 교육이 진행되어 강의를 듣고 싶어도 접근성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도민로스쿨은 도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도민들과 소통하는 살아있는 법률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로 말미암아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들이 법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이 자기의 권익을 실현해 나가며,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특별자치도민으로 살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