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자신이 운영한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10월17일까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펜션을 인터넷쇼핑몰에 홍보해 투숙객을 받았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총 5개의 펜션을 운영하면서 2억4521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기업적 운영으로 보이고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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