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역주민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중문동 중문상로(중문상로 38 ∼ 중문상로 111) 구간을 신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서귀포 관내 주정차 단속구간은 이번 신규구간을 포함해 총 129개 구간, 74.64km이며 121대의 고정식 카메라와 8대의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달에 구간 내 교통표지판, 단속안내문 설치를 완료했으며 9월 한달 동안 대주민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해 현수막 설치, 안내문 배포 등 대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