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 2리 청년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모 이장이 지난 16일 공표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가결 입장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회는 “정 이장은 지난 7월 26일 비밀리에 대명 측과 상생 협약서를 독단적으로 체결함으로써 마을대표로 보기 어렵다”며 “마을 총회를 거치지 않은 협약서 내용 또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부실한 협약서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27일 주민 138명이 참가한 주민회의에서 정 이장의 해임찬성이 97%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대표직을 이용해 일부 개발위원들과 자생단체장들을 설득하고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지난 16일 일부 개발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신된 찬반 문자메시지를 전체 마을의 입장인 것처럼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이장은 조천읍의 해임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개발위원회를 소집하기에 부적절하며 정당한 절차 없이 공표한 '제주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가결' 입장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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