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가 9월부터 시작되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2019. 3월부터 이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란?
발달장애 학생이 취미 여가, 직업탐구, 관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월 44시간(하루 2시간 기준)의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평일(월~금, 16시~19시) 최대 3시간 및 토요일(09시~18시) 중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이다.

돌봄 취약가구(기초생보·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등)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방과후 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방과후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학생은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방과후활동을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방과후활동은 대상자가 제공기관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직접 제공형과 제공인력이 연계학교로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연계형이 있다.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2인 그룹은 단가의 100%(총 200%), 3인 그룹은 80%(총 240%), 4인 그룹은 70%(총 280%)를 지급한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도 관련 정보 확인 가능하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학생의 안전한 돌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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