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시행 4년차, 공직비리 예방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 서귀포시는 점진적으로 성숙해졌으며 우리 시 공직사회에도 [청렴]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한 신념이 되고 있는 듯하다.
 

옛 말에 아는 길도 물어 가라고 했다.

 이는 아는 길도 다시 한 번 물어서 갈 정도로 조심을 하라는 뜻으로 아무리 나에게 익숙한 일이나 길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견고히 준비(연습)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직문화에도 통용되는 표현이다.
 고착화된 관행으로 잘못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비슷한 사안이라 충분한 법적 검토나 자문 없이 일정한 패턴(pattern)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민의 복잡·다양한 행정수요를 단적인 눈높이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

 청렴에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부패로 인해 잃는 것은 끝도 없으며 한번 져버린 신뢰를 회복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가끔 공직생활을 하면서 업무처리, 민원응대, 시책추진, 조직문화 등 사소한 나의 생각과 행위에도 충분한 연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다양한 업무처리와 공직생활 중에서 행정오류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의 테두리 안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맡은 업무와 소속된 조직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짚고, 확인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 철처하고 신중한 연습이 행정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흔들림 없는 조직이 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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