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에게 이런 일화가 있다.
  처칠 수상이 전용차를 타고 급히 의사당을 향해 가고 있었다. 회의시간이 임박해 교통이 막히자 처칠은 운전사를 재촉했다. 그때 교통경찰이 신호위반을 하는 처칠의 차를 정지시켰다.

  운전사가 “지금 이차에는 수상 각하가 타고 계신다네. 회의시간이 임박해서 그러니 어서 보내주게.”라고 말을 하자, 교통경찰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나라의 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수상 각하의 차가 교통신호를 어길 리가 없습니다. 각하가 타고 있는 차라해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딱지를 떼였으나 처칠은 기분이 좋았다.
 

회의가 끝나고 처칠은 런던 경시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 교통경찰관의 1계급 특진을 지시했다. 그때 런던 경시청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연한 일을 한 경찰을 일 계급 특진시켜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처칠은 그날 런던의 경찰들에게 두 번이나 망신당했지만 오히려 이를 흐뭇하게 여겼다고 한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일화다. 공정성이 사회적 화두인 요즘 특히 공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위 일화가 주는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직급은 다르나 두 경찰관 모두 자기의 위치에서 소신껏 공정한 판단을 하였다.

  물론 외부의 압력, 우리 사회 속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관계, 정(情)을 중시하는 정서상 공정한 판단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가 단순히 부정부패 하지 않는 소극적 청렴을 넘어서 공정하고 능동적인 적극적 청렴을 요구하고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껏 공정한 판단을 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다면 청렴을 외치지 않아도 청렴이 당연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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