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주차장 혹은 인적이 드문 공터에 흉물스럽게 무단 방치된 자동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의 근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근래는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에 의한 경제적 문제가 원인이 되어 책임회피성으로 방치하거나 장기 입원, 출장, 혹은 폐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행정기관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심하게 버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교통의 위협요소이자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 안전상 불편까지 조성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무단 방치 자동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방치차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소유주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방치, 사용의사가 없이 버린 경우, 최소 한달 이상의 기간을 방치하였거나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사고, 체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

만약, 무단방치 자동차로 판단되면 지자체에서 일정 장소로 차량을 옮기고 소유주에게 차량을 찾아가도록 통보한다. 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폐차, 매각으로 이어지며 지자체에선 범칙자에 대한 수사요청을 진행하게 된다. 자동차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방치차량 소유자는 차종에 따라 100~15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된다. ‘자진처리 명령’에 응할시에도 예외 없이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방치차량을 조사, 행정처리하여 차량범죄, 주차분쟁의 원인을 해결함은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서귀포시에 신고 접수되거나 적발한 무단방치 차량은 총 96대로, 그중 66대는 소유주에 의해 자진처리 되었고,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은 27대에 대해서는 강제폐차 등이 진행되었다.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우선, 주,정차 금지구역인지를 확인하고 방치된 장소의 도로명(혹은 지번주소)을 파악하여 차량번호, 차종, 색상, 차의 상태 등을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인 셈이다. 차를 처음 살 때 아꼈던 마음으로 관리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범칙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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