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산 노지감귤 본격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도에서는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13개반 86명으로 편성해 상습위반 선과장, 택배업체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시장 위축으로 소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해산 노지감귤 예상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결점과 또한 많은 것으로 조사돼 비상품 감귤의 철저한 격리와 지도단속의 중요해짐에 따른 것이다.

 올해는 설익은 감귤을 수확유통하거나, 강제착색하는 행위와 더불어 지난 17일 (사)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가공용 규격감귤인 대과(70mm초과), 소과(45mm이하)의 감귤과 상품규격 내 중결점과가 상품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농가, 단체, 선과장 등에 대해서는 감귤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언론 공개와 향후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에서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감귤판매 모니터링 전담반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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